- 내달 5일까지 양곡표시제․축산물이력제 병행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고성사무소(사무소장 이수훈`` 이하 고성농관원)은 ′16년 1월 8일부터 2월 5일까지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7명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20명이 투입되며``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관내 전통시장에 대한 농식품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도 같이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 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사전 대응으로 국민 불안을 덜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수입산 농산물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또한`` 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검사정보`` 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해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선정``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들 원산지표시 위반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양곡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의무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고성농관원 이수훈 사무소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설 제수용 농산물을 구입하기 전 농관원 홈페이지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활용하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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