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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14년 면세유 적발건 및 2015년 면세유 공급제도 변경
  • 정선하 기자2014-12-09 오후 06:50:10

 

주 요 내 용

 

 

 

14년 고성군 면세유류 적발건

2014년 고성군 면세유류 적발건수 : 58

- 행정행위 미 이행(미사용농기계 및 폐농기계 미신고)

142천 리터 회수`` 136백만 원 회수

 

2015년 면세유 공급제도 변경 사항

합리적 배정기준 설정으로 영농에 필요한 실제 사용량 공급

- 경종농기계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면적을 반영하여 면세유 공급

 

* 대상기종 :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곡물건조기

- 20157월부터 농업용 난방기 경유공급을 중단하고 등유 등으로 대체

- 농업경영체 경영정보·영농정보와 농협의 면세유 관리시스템 정보를 연계하여

농가별 사용량 배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사무소(소장 최정규)는 농업용 면세유류의 원활한 공급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유류사용량이 많은 동절기에 면세유 부정유통 가능성이 높아 고성군 관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곳에 면세유 조사공무원을 집중 투입·중점단속을 실시해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요 단속 대상은 겨울철 면세유류 사용량이 많은 시설재배농가`` 관리기관(지역농협)`` 취급주유소 등 금년 상반기 6월에는 기술센터`` 농협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기관별 효율적 사후관리 수행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며 또한`` 주기적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연계한 면세유 사후관리로 ‘14년 면세유류 적발건수는 58건이며 모두 행정행위 미 이행건으로 회수물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14년 적발건수 : 폐농기계 등 미신고행위 58`` 회수물량 142천리터

 

특히 겨울철에 영농을 하지 않는데도 면세유를 공급받아 농업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양도`` 판매하는 행위 또는 보유하지 않은 농기계 또는 폐농기계를 사용 중인 것으로 신고해 면세유를 부당하게 공급받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연계한 타깃조사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합리적인 면세유 배정기준 설정으로 영농에 필요한 실제 사용량이 공급되도록 제도 개선 되기 때문에 농업용 면세유 제도의 투명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업인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이 중요하고 농기계의 폐기`` 양도`` 양수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1개월 이내 해당 지역농협에 신고 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합리적 배정기준 설정으로 영농에 필요한 실제 사용량 공급

경종용 배정기준 변경 : 농기계 농기계 + 농지규모

난방용 유종 단일화 : (현행) 경유등유중유 (개선) 등유중유

 

*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DB 및 농협 면세유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동일농지시설에 대한 중복지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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