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별 집중 접수기간 미리 파악하면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사무소(소장 이수훈`` 이하“농관원”)은 2.1~4.29까지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밭(논이모작 포함)조건불리직불금의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2016년도 통합신청서를 읍면사무소 공동접수센터와 농관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종 직불제는 지자체에`` 경영체등록(변경)은 농관원 시기별로 각 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2015년부터 직불제와 경영체정보를 통합하여 농관원과 지자체 협업을 통해 한번 신청으로 여러 번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덜었다. 또한 그동안 신청서식이 복잡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작성이 쉽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항목들을 통합하고`` 연계 정보를 확대해 신청서식을 대폭 간소화 했다
접수방식은 2015년과 동일하게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해 마을별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농관원 조사원지자체 담당자가 참석해 경영체등록정보직불제 신청 내역을 검토보완해 접수하므로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다.
집중조사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가는 4.29일까지 농지소재지 지자체 또는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농관원에서는 2.22일부터 인터넷으로 농업경영체등록 신청 및 등록증명서(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온라인 ‘경영체등록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운용할 계획이다. (www.agrix.go.kr “농업경영체등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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