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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6-10-10 | 수정 2006-10-10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은 날로 증가하는 교통수요와 시가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을 해소 하기위해 2006. 9. 1부터 여성 단속원 채용과, 불법주정차단속 시스템(CCTV) 가동 등으로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 확대에 이바지하고, 불법주정차단속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현재 고성군 관내 차량등록대수가 20,000대에 이르러 출퇴근 때와 장날에는 시가지 교통이 마비될 지경이다. 이에 고성군은 여성 단속원 3명을 신규 채용해 현장에 투입하면서 불법주정차 단속과정에서 야기되던 민원을 줄이는 등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고성군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 활동에 대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는 한편, 차량5부제 시행에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2006년 10월 16일부터 읍 시가지 교통 혼잡 지역에 불법주정차단속 시스템(CCTV)이 가동됨에 따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하고 했다.
(본기사는 고성군 지역경제과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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