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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5-03-19 오후 04:54:35 | 수정 2015-03-19 오후 04:54:35 | 관련기사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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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신고 없고 임상 · 혈청검사 이상 없어 , 3 월 18 일부터 이동제한 해제
A- I 재발 방지 및 방제와 사후관리에 최선 다 할 것
고성군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10 ㎞ 내 가금농가에 내려졌던 ‘ 이동제한 명령 ’ 이 3월 18 일 전면 해제됐다 .
이는 발생농장과 예방살처분 농가에 대한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30 일이 경과돼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 에 따라 내려진 조치로 , 그동안 추가신고가 없고 경남도 축산진흥연구소에서 예찰지역 (10 ㎞ 내 ) 에 있는 가금농가 88 호에 대한 혈청검사와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른 것이다 .
이에 고성군은 18 일 , 55 일간 운영됐던 AI 방역대책본부와 통제초소를 철수하고 AI 와 피 말리는 사투의 막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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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1 월 23 일 , AI 양성반응이 나오면서 AI 방역대책본부와 5 곳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하고 24 시간 AI 추가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해왔다 .
통제초소 근무에 동원된 인원은 공무원 3,240 명과 민간인 1,188 명 등 모두 4,428 명에 달하고 살처분에는 공무원과 군병력 840 명이 동원됐다 .
하학열 군수는 “AI 확산 방제를 위해 힘써준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다시는 AI 가 고성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제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정선하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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