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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5-09-10 오후 02:31:08 | 수정 2015-09-10 오후 02:31:08 | 관련기사 14건
고성군은 지난 9일 고성군농업인회관 소회의실에서 양계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AI차단방역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상남도축산진흥연구소남부지소 장은희 연구사를 강사로 초빙해 AI 등 가축전염병 재발방지와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 가축방역 정책, 농가 차단방역 및 소독요령 등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계열농가에 대한 계열업체의 책임방역제가 도입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강화되는 등 고병원성 AI 방역주체가 국가(행정기관)에서 민간 생산자로 이관되고 처벌 조항 또한 강화됨을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내년은 2016년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가 열리는 해로, 양계협회 회원 모두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고병원성 AI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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