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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하 기자 | 입력 2015-04-16 오후 03:56:05 | 수정 2015-04-16 오후 03:56:05 | 관련기사 14건
- 재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대폭삭감, 각종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존 오리사육 농가, 축사시설 활용한 작목전환 지원
지난 1월 고병원성 AI발생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고성군이 일부 농가에서 계열화 기업형 오리 재입식 추진에 강력한 제재 조치가 있을 것이라 경고했다.
고성군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난 1월 23일부터 이동제한이 전면 해제된 3월 18일까지 57일간 AI바이러스의 확산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해 피 말리는 사투를 벌였다.
이 기간 중 군내 6농가에서 오리, 닭 등 14만9000여 마리가 살처분 됐고 AI긴급방역예산 9억 원, 살처분 보상금 16억9000만 원 등 25억9000만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또 살처분과 매몰, AI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연인원 3260명(공무원 1,942명, 군인 220명, 경찰 12명, 민간인 1,086명)의 막대한 인력과 시간(57일)이 소요돼 군의 정상적인 행정업무 수행이 곤란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고성군은 오리 재입식을 강행해 고병원성AI가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을 대폭 삭감하고 각종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청정 축산 실현을 위해 축산업 허가대상이 되는 농가는 일정수준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 마릿수 등을 준수토록 하는 한편 중요한 방역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지 않거나 소독·교육 등을 위반해 가축전염병을 유발하거나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AI방역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해 AI 발생농가는 보상금을 20% 감액하되 위반유형별 추가 감액기준을 현행 5종에서 30여종으로 세분화하고 연속 발생농가는 추가 감액하기로 했으며, 질병 미신고 등 방역조치 위반 유형별로 보상금을 건당 5~10%, 최대 80%까지 감액하고 연속발생 때도 최대 80% 감액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오리 사육농가에 대해서 고성군은‘작목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축사시설을 활용해 작목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 청취, 선진지 견학 지원 등 다방면으로 작목원환을 위해 행정적 재정 적 지원을 하고 있다.
군내 여타 가금류 사육농가에서도 “계열화 기업형 오리 사육으로 고병원성 AI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청정 고성축산을 사수하기 위해 군의 작목전환 추진계획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등 동업자 정신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한편, 현재 전국적으로 발병한 AI농장 가운데 90%이상이 오리 사육 농장이며, 오리는 종 특이성이 있어 닭에 비해 AI바이러스에 저항성이 강해 임상증상 출현이 늦어 조기발견이 어렵고 발견될 때까지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하므로 특별한 방역대책이 수반돼야 하는 AI 특별 관리대상 품종이다.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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