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2015년도 제2차 지원금 송금

> 뉴스 > 고성뉴스

범죄피해자 2015년도 제2차 지원금 송금

정선하 기자  | 입력 2015-05-14 오전 11:37:29  | 수정 2015-05-14 오전 11:37:29  | 관련기사 7건

통영 거제 고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이사장 박창홍 ) 소속 범죄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 위원장 장욱 ) 에서는 , 13 일 오전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101 호에서 지난번 제 1 차 범죄피해자지원심의에 이어서 제 2 (2015 년도 ) 범죄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관내 범죄 피해자 10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의결하고 지원금을 각 피해자에게 송금해 가정 안정을 도왔다 .


Untitled-1.jpg


이번 범죄피해자지원 대상자 중 특이한 사례로는 방화로 가옥이 소실돼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의 주거복구비 ( 견적금액 기준 3,600 여만 원 ) 마련을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의 지원금과 피해자의 친형의 도움을 받아 복구 작업을 지원한 것으로 , 소실된 가재도구의 마련은 센터 임원과 거제지구회 운영위원들의 기증품으로 마련하는 등 동거하는 노모가 기숙할 곳이 없어 인근의 모텔을 전전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안정된 가정으로의 복귀를 도왔다 .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055-648-6200, 1577-1295) 에서는 , 범죄피해를 입어 신체적 피해 ( 상해 , 중상해 , 살인 등 ) 를 당했지만 , 가해자가 여력이 없거나 행방불명으로 인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지원 대상이 된다고 지원센터 측은 밝히고 있다 .

 

아울러 센터 측은 일반 상해 외에도 성폭행상해 , 강력범죄현장의 목격에 따른 정신적 고통 ( 외상 후 스트레스 등 ) 이 있는 경우 , 심리치료와 정신과적 치료를 지원하며 , 범죄피해자의 법률지원과 법정 보호동행 , 재판모니터링 , 범죄현장청소 등 범죄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경우의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주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




정선하 기자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 비밀번호 :

칼럼&사설전체목록

[기고] 인구감소 해결책, 외국인 유학생에 답이 있다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