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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1-09 오후 03:30:21 | 수정 2020-01-09 오후 03:30:21 | 관련기사 건
고성군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의 세금을 줄여주고 자동차세를 스스로 내도록 하기 위해 2020년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받는 1년 납부 신청을 받는다.
해마다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년 동안 내야 할 자동차세의 10%를 깎아 주는 제도다.
신청·납부 기간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다.
신청 자격은 2020년 1월 현재 고성군에 등록돼 있는 차에 한한다.
이미 한꺼번에 내기로 한 납세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1년 납부 고지서가 2020년 1월 10일경 주소지로 나가게 된다.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낸 뒤 소유권을 이전 하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이전한 날이나 폐차일 이후 세액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돌려주며, 차량이전 등록할 때 한꺼번에 내는 것을 이어받겠다고 하면 이어받을 수도 있다.
새로 신청하는 납세자는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찾아가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인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서 깎은 금액의 납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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