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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2-06 오후 03:20:34 | 수정 2020-02-06 오후 03:20:34 | 관련기사 건
- 경남 고성군, 영세사업자·농어촌 군민 위한 마을세무사 무료상담제도 운영
- 올해 상·하반기「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데이」 개최예정
고성군이 군민들이 해결하기에는 수월하지 않은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지난해 제2기 마을세무사 임기가 끝남에 따라 올해 제3기 마을세무사 3명(윤종경, 하진복, 김진옥 세무사)을 위촉하고 마을세무사 상담 제도를 연중 운영하기로 했다.
마을세무사는 경제사정이 넉넉지 못해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자, 농어촌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일정금액 이상 재산보유자(보유재산 5억 이상)는 상담이 제한된다.
대상자들은 국세, 지방세,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상담을 바랄 경우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서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 한 후, 전화‧팩스‧이메일로 상담 받을 수 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군민들이 복잡한 세금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많은 군민들이 마을세무사 상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알리는데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석래 재무과장은 “민생·현장 중심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데이」를 올해 상·하반기 운영해 군민들의 생활 속 세금 고민 해결에 적극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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