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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2-13 오후 04:02:04 | 수정 2020-02-13 오후 04:02:04 | 관련기사 건
- 시설경영환경 개선사업, 임대료 지원 사업 등 맞춤형 지원 예정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2월 10일부터 3월 11일까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신청 받는다.
2020년 고성군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영세상인 시설 경영환경 개선사업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이다.
영세상인 시설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점포 개조비와 홍보비를 업소마다 최대 200만원까지 도와주는 사업이고,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은 점포임대료를 월 10만원씩 5개월 동안 도와주는 사업이다.
또,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신용보증서 발급과 대출이자 3%를 도와주는 사업이다.
신청 조건은 고성군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의 기준은 연매출 8억 원 미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다.
고성군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도와주기 위해 사업신청접수와 지원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영세상인 시설경영환경 개선사업은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견적서를 사전 발급받아 첨부·신청해야 한다. 다만 사업 선정 이전에 해당 개선사업을 벌이면 해당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접수해야 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경남신용보증재단과 금융기관이 업무협약을 거쳐 오는 3월 초 시행예정이며, 업체의 신용한도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융자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에 필요 서류와 자세한 사업 관련 안내는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고성군청 일자리경제과(☎055-670-2304)에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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