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2차) 농어촌진흥기금 1% 저리, 추가 융자 지원

> 뉴스 > 고성뉴스

상반기(2차) 농어촌진흥기금 1% 저리, 추가 융자 지원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3-11 오후 05:16:45  | 수정 2020-03-11 오후 05:16:45  | 관련기사 건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어업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 위해

 

경남 고성군이 경상남도가 벌이는 올해 상반기(2) 농어촌 진흥기금 685백만 원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어업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로 융자 지원한다고 312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자재 구입비와 시설·장비 임차료, 유통·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 685백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어업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히 시행한다.

 

융자지원 사업 신청대상은 도내 농어업인과 도내 주된 주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로, 공무원을 비롯해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농업을 하는 사람과 농어촌진흥기금 전액 미상환자(가족포함)는 해당되지 않는다.

 

더구나 지역 특성을 살린 농축산물 생산사업, 비교우위 농축산물 육성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마다 지원 금액은 개인 3천만 원, 법인이나 단체 5천만 원이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 하면 된다.

 

융자조건은 연리 1%에 운영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융자업무는 NH농협 고성군지부에서 다룬다.

 

박문규 농업정책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이 많이 신청해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농업정책과(055-670-4112)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 비밀번호 :

칼럼&사설전체목록

[기고] 진정한 도시재생은 무엇일까?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