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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0-03-23 오후 02:29:07 | 수정 2020-03-23 오후 02:29:07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조사·산정한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을 훑어보고 의견을 내기를 원한다면 오는 4월 8일까지 그 의견을 받기로 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은 관내 단독·다가구주택을 포함한 개별주택 1만 6천 955호와 공동주택 6천 427호로, 모두 2만 3천 382호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군에서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하고, 이를 지난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 견주어 가격을 정한 뒤,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 교통부에서 조사·산정했다.
주택가격 열람은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 찾아가거나 고성군 홈페이지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주택가격을 확인한 뒤 의견이 있으면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의견서를 낼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의견서를 낼 수 있다.
고성군은 주택가격 열람과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에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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