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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4-05-29 오후 02:33:16 | 수정 2024-05-29 오후 02:33:16 | 관련기사 건
- 수시로 읍면 사무소에서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 접수할 수 있어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멧돼지와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본 농어업인에 대해 피해보상 해주는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은 고성군 관내에서 양식하거나 기르는 농작물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피해 현장을 보존해 관할 읍면 사무소에 수시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농작물 보상금은 피해액 80%까지(150만 원 한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다만 여러 법령이나 조례에서 기르거나 양식하기를 금지한 지역에서 농작물을 기른 경우나, 같은 지번에 대해 지난해 피해보상을 받았을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빠져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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