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카드 미사용 잔액 환불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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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카드 미사용 잔액 환불 해준다

한창식 기자  | 입력 2011-05-04  | 수정 2011-05-04  | 관련기사 건

▸ 사용 중지된 지 1년 된 고속도로카드의 미사용 잔액은 337억

▸ 현금 환불 또는 선불 하이패스카드에 충전 사용 가능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이정근)는 2010년 3월 31일부터 사용 중지된 고속도로카드의 미사용 잔액이 전국적으로 현재 337억 원이라고 밝히며, 미사용 고속도로카드 잔액을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 관내 톨게이트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톨게이트에서 현금 환불받거나 선불 하이패스카드에 충전해 사용할 것을 권했다.

 

 

고속도로카드는 1993년 도입한 이래 3억여 매(9조여 원)를 판매해 주요 통행료 지불수단으로 사용됐으나,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데 따른 요금소 부근의 정체, 고액권 위조사건 발생, 재활용이 안 되는 일회용이라는 점, 원지 수입비용 증가 등 단점이 많아 폐지하게 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홍보활동과 노력을 통해 81억 원을 환불해주었으나 지난 5월 이후 환불액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니 미사용 고속도로카드를 가지고 있는 고객은 조속한 시일 내에 환불받아 고객의 소중한 권리를 찾아가기를 당부했다.

 

고속도로카드 환불기간은 2015년 3월 31일 까지 이며, 고속도로카드 잔액 환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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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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