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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11-08-29 | 수정 2011-08-29 오후 5:34:34 | 관련기사 건
“음주운전자 참여교육을 거제경찰서에서 월1회 순회교육 실시”
거제시 일원 운전면허 정지자의 편의 제공 위해 2011년 9월 6일부터 음주운전 참여교육 매월 첫 번째 화요일 거제경찰서 본관 3층 강당에서 시행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와 거제경찰서는 음주운전 면허 정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참여교육을 9월 6일부터 거제경찰서 강당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종전까지 이 교육 대상자는 창원까지 교육을 받으러 가야만 했으나 두 기관의 업무협의에 따라 매월 첫 번째 화요일에 거제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관계자는 거제경찰서에서 교육이 신설됨에 따라 거제시와 통영시 그리고 고성군 지역의 교육생 1인당 3∼5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규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되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는 이론교육 8시간과 경찰서 현장체험 4시간을 모두 이수하면 운전면허 정지 기간을 50일간 감경 받을 수 있다.
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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