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5차 범죄피해자지원금 심의 및 송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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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5차 범죄피해자지원금 심의 및 송금조치

강기웅 기자  | 입력 2013-12-11 오후 05:31:32  | 수정 2013-12-11 오후 05:31:32  | 관련기사 1건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산하 사)통영·거제·고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13년도 제5차 범죄피해자지원 대상자 심사를 거쳐 지원금 4천3백만원을 지원하기로 심의 결정함으로써, 올해에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내의 범죄피해자에게 총액으로 1억367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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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101호실에서 개최된 범죄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의에서 심의 결정된 유형별 범죄피해자에게 결정된 지원금을 심의 대상 피해자 개인 계좌에 송금하기로 했다.

 

이번의 심의에서는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용과 유족 위로금을 동시에 지원하고, 중상해자에 대해서는 치료비와 생계비 외에 간병비를 지원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주변인의 간호와 조무 등의 어려움에도 관심과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다.

 

이번의 제5회 범죄피해자지원금 전달은 2013년도 최종 지원금이고, 지난 1년 동안 총 40 가정에 1367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센터에서는 해를 거듭할수록 범죄피해자 중에서도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며, 2014년도에도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가해자로부터의 배상을 받지 못한 채 억울해 하지 말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찾아 줄것을 당부했다.

 

 

강기웅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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