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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4-09-23 오전 11:26:36 | 수정 2014-09-23 오전 11:26:36 | 관련기사 5건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최근 담뱃값 인상안과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대폭 인상안에 대한 일련의 정부 발표가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세수부족분을 메워 넣는 서민증세 방안이라고 강력반발하면서 부자감세 정책 철회 촉구와 서민세금 폭탄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아래는 통합진보당의 기자회견문 全文(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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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 부자감세 메우는 서민세금폭탄 반대!
- 재벌·고소득층 증세 촉구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민세, 자동차세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5년 동안 이명박정부는 부자감세로 재벌과 부자들에게 세금 82조원을 깎아주고, 거기에도 모자라 각종 비과세감면조치를 취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노골적으로 ‘부자감세’에 나서고 있다. 담뱃값 인상 등 서민들에게 세금폭탄을 던져놓고는, 기업의 오너가 자녀에게 가업을 쉽게 물려줄 수 있도록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000억 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 내지 않고 가업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담뱃값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은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생긴 세수부족분을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털어 메워 넣겠다는 것 아닌가.
특히 담뱃값 인상은 저소득 계층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사실은 여러 보고서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정부는 ‘종합금연대책’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담뱃값 인상 배경을 그럴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금연대책’으로 포장된 ‘서민증세’ 방안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방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담뱃값 인상과 함께 지방세가 늘어나 지방으로 돌아오는 세금도 증가해야하지만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이다. 현재 담뱃값에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부가세, 유통마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로 나머지는 국세로 나뉘어 지방과 국가의 세금수입이 된다.
그런데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됐을 경우, 지방세로 편성되어있는 담배소비세의 인상분은 늘어나지만 지방교육세는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총 지방세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남의 경우를 살펴보면, 현재 담배소비세가 1892억 원인데 인상 후 1964억여 원으로 늘어나 72억 정도의 인상분이 발생하지만, 지방교육세는 현재 946억여 원인데 인상 후 864억여 원으로 줄어들어 81여억 원의 감소분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의 인상분(72억 정도)과 지방교육세의 감소분(-81억 원 정도)을 합치면, 경남에서 받는 담뱃값의 지방세 수입이 총 8억여 원 줄어들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경남에서 받을 수 있는 지방세는 오히려 줄고 중앙정부의 세금수입만 크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금연대책’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빈 곳간을 채우기 위한 ‘서민증세’이며, 지방재정의 도움은커녕 지방재정 악화를 부르며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꼼수에 불과하다.
통합진보당경남도당은 저소득층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소득역진만을 강화시키고 부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결국 국민을 속이는 꼼수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기에 여념이 없고 먹고살기 팍팍한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등 부의 크기에 직접 세금을 매기는 직접세 인상과 함께 ‘부자증세’를 통한 지방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먼저이다.
2014년 9월 23일
통합진보당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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