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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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김흥순 / 자유기고가  | 입력 2014-12-19 오후 06:09:53  | 수정 2014-12-19 오후 06:09:53  | 관련기사 5건

 김흥순 / 자유기고가

 

(1)참여연대 "헌재, 한국민주주의 발전에 치명상"

(2)박정희때 인혁당 사법살인, 박근혜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

(3)통진당 이정희 "박근혜 정권, 독재로 돌아갔다"

(4)통진당 지지자들 "정치 보복·사법살인 야만적 폭거"

(5)일제시대 표현 시일야방성대곡같은 대한제국 신민의 통곡

(6)독일, 터키, 스페인, 이집트, 태국 이어 6번째

(7)사법독재시대 도전받는 민주주의

 

헌재는 12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재판관 81 의견으로 민노당 때부터 10, 통진당 명칭으로 3년 이상 정당 활동을 해온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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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도 상실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로 당선된 2(김재연 이석기 의원)과 투표로 선출된 지역구 의원 3(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의원)이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됐다.

 

헌재의 해산 결정은 즉각 효력이 발생해 통합진보당 활동은 이 시점부터 전면 금지된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고보조금도 더는 지급되지 않는다. 앞으로 이름이나 목적, 활동 등이 유사한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도 없다. 창당 3년 만에 통합진보당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날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고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통진당 해산에 찬성했다.

 

1

 

참여연대 규탄성명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한다고 본 헌법재판관들의 관점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이는 헌법재판관들의 폭력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야말로 헌재 스스로 밝힌 사회적 다양성과 상대적 세계관을 인정해야 유지 가능한 우리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이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념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기존 입장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민주적 기본질서와 헌법정신을 부정한 헌법재판소라면 존재의미가 없고 강제해산을 청구한 정부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독재와 권위주의 세력에 맞섰던 국민들의 지난한 저항을 통해 그나마 발전해왔다. 하지만 이제 헌법재판소와 정부가 이를 부정해버렸다. 그들의 폭력으로부터도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작금의 현실에 절망감을 느낀다"

 

2

 

 

신당 창당 가능성

 

헌재 결정에 앞서 오병윤 통진당 원내대표는 "해산 결정이 나오면 다시 당을 만들면 된다"고 말했지만 신당 창당은 쉽지 않아 보인다.

 

현행 정당법이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비슷한 정책으로 창당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진당이 새 당을 만들려면 당 이름과 종전 강령 체제를 다시 갖춰야 하는데, 통진당의 정치 이념을 볼 때 이 같은 모양새는 정체성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날 헌재에서 결정난 정당 해산은 법적 강제 성격의 해산이라, 통진당의 신당 창당은 결코 만만치 않다

 

외국 정당해산 사례

 

1952년 독일의 사회주의제국당이 나치이념을 내걸었다는 이유로 해산명령을 받았다. 사회주의제국당(1952)과 독일공산당(1956) 등에 대해 해산 결정이 내려졌다. 2003년 독일정부는 신나치 성향의 정당인 독일민족민주당에 대한 해산을 청구했으나 기각 당했다. 이에 독일 연방 상원은 2013헌법 파괴의 강력한 위험성을 지닌 정당으로 외국인 및 이민자들을 추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정당해산을 재청구했다

 

2003년 스페인 정부는 "바스크 분리를 주장하며 테러를 감행하고 있다"며 바타수나당 등 3개 정당에 대한 불법 정당선언 및 정당해산을 대법원에 청구했다. 스페인 대법원은 2004년 바타수나당의 간부가 "민주주의와 폭력은 양립할 수 없다"며 바타수나당 해산을 결정했다.

 

이집트에서는 자유정의당이 지난 8월 해산됐다. 자유정의당은 최대 이슬람 조직인 무슬림 형제단이 만든 정당이다. 2011년 이후 지난해 7월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이 군부에 의해 축출되기 전까지 제1당의 자리를 유지했다. 이런 정당을 이집트 법원은 테러단체와의 연계로 정당법을 위반했다고 없앴다.

 

터키에서는 1998년 터키복지당이 해산됐다. 복지당은 1995년 선거를 통해 제1당이 된 뒤 이슬람 교육을 강화하고 이슬람 율법을 절대화하는 신정주의를 추구했다. 이에 터키 헌법재판소는 신정주의 추구는 종교의 자유를 해친다며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유럽인권재판소도 2003년 이 해산 결정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태국에선 20075월 탁신 전 총리의 타이락타이당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돼 해산됐다.

 

 

 

김흥순 / 자유기고가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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