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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8-06-11 | 수정 2008-06-11 오전 9:56:12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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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수 의원 |
한 의원은 10일 “민주적 방식의 의장선출을 위한 회의방식을 바꾸기 위해 ‘거제시의회 의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다”며, “현재 5명의 의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번 후반기 의장단 구성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의장단 선출방식은 의원들이 지지하는 의원을 적어 제출하면 그 중 과반 득표를 얻은 의원이 당선되는 교황선출방식과 같다.
한 의원은 “현행 의장·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거는 선거과정에 있어 능력과 자질보다 친소관계에 의한 줄 세우기 등 합리성, 투명성, 민주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할 직무책임이 있는 만큼 의회의 자율권으로 권능과 권위 및 정통성을 존중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장선거 절차에 후보등록과 정견발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의장·부의장을 희망하는 의원은 투표 2일전까지 후보 등록해야 한다. 의장 후보자는 투표 당일 본 회의장에서 20분 이내, 부의장 후보자는 10분 이내, 상임위원장은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해야 한다. 상임위원장의 선거일은 의장·부의장 선거와 같은 날 또는 그 다음날 치러진다.
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가 결선투표의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한다. 또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된다.
한편 고성군 의회를 포함한 거제 통영의회는 7월 1일부터 하반기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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