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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9-23 오후 2:04:09 | 수정 2009-09-23 오후 2:04:09 | 관련기사 건
-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발의, 피해보상 법적근거 마련 가능성 커져
이군현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도 결산심사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최근 남해안 일대에서 발생하는 해파리 피해에 대한 어민 보상을 요구했다.
해파리 대량 출현으로 인해 경남지역만 기선권현망의 경우 2009년 7월 기준 위판량은 전년대비 69% 감소한 909톤으로 102억 원 가량의 피해를 보았다.
※ <참고: 경남지역 기선권현망(멸치잡이) 피해 내용>
구분 |
2008년 7월기준 |
2009년 7월 기준 |
차감계 |
전년대비 비율 |
위판량 |
2,918톤 |
909톤 |
△2,009톤 |
69% 감소 |
위판액 |
161억 |
58억 |
△ 102억 |
64% 감소 |
<참고: 경남지역 정치망 어업 피해 내용>(마른멸치기준)
구분 |
2008년 7월 |
2009년 7월 |
전년대비 |
물량(톤) |
309톤 |
130톤 |
42%불과 |
수량(포) |
13만 6,147포 |
7만 9,095포 |
58%불과 |
위판금액(억원) |
24억 |
14억 |
58%불과 |
이군현 의원은 대량 해파리 어민 피해가 예측 불가능한 자연현상으로 인해 국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적조현상이나 해일, 태풍처럼 농어업재해대책법상의 ‘어업재해’로 인정해주고 그에 따른 어민 피해보상을 정부에 촉구했다.
동시에 이군현 의원은 지난 18일(금)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된 해파리 어민피해 복구대책 마련과 보상 근거 규정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량 해파리로 인한 어민피해 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어업재해의 범위에 해파리의 대량발생으로 인한 피해 포함 △어구, 어망 등 어업용시설, 해수면, 수산생물 등의 복구대책 △상품성 하락 및 어획량감소에 따른 손실액, 조업에 사용된 유류대금, 방제비용 등 지원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군현 의원은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법률안이 올해 정기국회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이낙연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물론 소관 상임위원들과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 등에게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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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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