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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B 박재천 기자 | 입력 2009-10-22 오후 3:21:35 | 수정 2009-10-22 오후 3:21:35 | 관련기사 건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관 신영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국현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 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날부로 문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됐다.
한편, 문 대표는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 원의 당채를 저리로 발행해 창조한국당에 경제적 이득을 얻게 한 혐의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KMB 박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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