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대표 국회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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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대표 국회의원직 ´상실´

KMB 박재천 기자  | 입력 2009-10-22 오후 3:21:35  | 수정 2009-10-22 오후 3:21:35  | 관련기사 건

▲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관 신영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국현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화 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날부로 문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됐다.


한편, 문 대표는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 원의 당채를 저리로 발행해 창조한국당에 경제적 이득을 얻게 한 혐의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KMB 박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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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B 박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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