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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2-23 | 수정 2007-02-23 오후 5:18:20 | 관련기사 건
성희롱 예방 교육이 강화되는 등 사업장내 고용평등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해 전국 1,71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평등과 모성보호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의 73.7%인 1,263개 사업장에서 총 3,303건의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위반사항을 확인해 대부분 시정조치(97.9%)하고, 일부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0.3%)와 사법처리(0.2%)했다고 밝혔다.
-주요 법 위반사항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669건, 20.3%), △임산부 야업․휴일근로 제한 등 근로시간 위반(341건, 10.3%), △고용상 차별(184건, 5.6%), △산전후휴가(96건, 2.9%), △생리휴가(66건, 2.0%), △육아휴직(55건, 1.7%)미부여 등의 순이었다.
-특히, 성희롱관련 위반내용이 전년대비 14.4%포인트, 산전후휴가 위반이 4.3%포인트, 생리휴가 위반이 7.2%포인트 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 임산부 야업․휴일근로 제한 등 근로시간 위반, 육아휴직관련 위반 내용은 전년 대비 각각 5.5%포인트, 0.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관련, 산전후휴가, 생리휴가 위반 건수가 전년대비 줄어든 것은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와 예방 교육으로 사업주 인식이 개선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임산부 야업․휴일근로 제한 등 근로시간 위반, 육아 휴직관련 위반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은 육아휴직제도가 보편화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은 높아진데 반해 사업주들이 이를 기본적인 근로조건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용평등과 모성보호관련 신고사건은 총 84건으로서 ‘04년 이후 매년 감소되고 있다.
※ 04년 106건 → 05년 100건 → 06년 84건
신고된 84건의 내용을 보면 △직장내 성희롱관련 사건(37건, 44%), △산전후휴가 및 생리휴가 미부여(10건, 11.9%), △임산부 근로시간 제한(9건, 10.9%), △고용상 차별(8건, 9.5%), △육아휴직 미부여(7건, 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상 차별관련 신고사건의 경우 동일가치 동일임금(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위반 관련이 가장 많았는데,
-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가족수당을 남성근로자에게만 지급한 경우, 동일한 사무직임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여성의 직급을 달리해 채용하고 임금체계를 달리 적용한 경우, 동일한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적게 지급하고 있는 경우 등이었다.
지방관서에서는 이를 조사해 54.8%(46건)는 시정 완료했고, 31.0%(26건)는 사법처리했으며, 13.1%(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고용평등과 모성보호관련 신고사건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05년에 비해 ’06년의 경우 사업장에 대한 예방 지도․감독을 지방관서의 실정에 맞게 취약대상 및 취약분야를 선정해 시정토록 하는 등 예방점검을 강화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07년에도 산업현장에서의 남녀차별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총 1,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고용평등과 모성보호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장 2,900여 개소에 대한 사업장 점검을 추진하면서 특별히 여성 근로자에 대한 산전후휴가 미부여, 부당한 계약 해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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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기사는 노동부 여성고용팀 김경선 팀장의 보도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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