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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3-15 | 수정 2007-03-15 오전 7:37:52 | 관련기사 건
고성군에 위치한 한 아파트를 지은 모 건설업체 대표이사 張 某씨는 지난 2004년 11월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자치단체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조건으로 이미 구속된 姜 某씨에게 3억 2천만 원을 전달했으며 張씨는 공사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한 후 돈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춘천지방 검찰청은 張씨에 대해 제 3자 뇌물 교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張씨가 姜씨에게 건넨 뇌물이 자치단체장에게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오늘 오후 함형구 고성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했다.
하지만 함군수는 자신은 뇌물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아파트 건설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여 이번 뇌물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인터넷뉴스 김흥미 기자(icdy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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