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가짜 휘발유 사용자도 '최고 3천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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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가짜 휘발유 사용자도 '최고 3천만원 과태료 부과'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4-10  | 수정 2007-04-10 오전 9:09:17  | 관련기사 건

앞으로 유사 석유제품의 사용자는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천정부지를 모르고 치솟는 휘발유 가격에 서민들이 대처연료로 사용하던 불법 또는 유사 휘발유 제품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규정과 판매자와 사용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만들어 시민들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유사석유제품의 근절을 위해 사용자 처벌 조항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유사 석유제품 사용자에게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값싼 불법 유사 석유제품을 선호하는 수요자들 때문에 유사 석유제품이 근절되지 않아 그 수요를 차단하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 통과시킨 것이다.


산자부는 그동안 유사 석유제품 사용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제조, 판매자에게 엄격한 법의 처벌을 요구하였지만 사용자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유사 석유제품을 알면서도 계속 사용하고 있어 유통질서 및 정유업계 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정부 의견과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는 7월 중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유사 석유제품 관리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법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과 더불어 단속 및 대국민 홍보계획 마련 등의 후속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유사 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운전자에게는 약 50만원의 과태료를, 버스차고지 등 기업 형 대형 사용처에는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1천만 원에서 최고 3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사용자 처벌이 가능해진 올해를 길거리 유사휘발유 유통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법 시행과 동시에 가능한 행정적,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시행에 앞서대 국민들에게 홍보와 계도로 선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판매는 물론 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대국민 홍보와 계도를 충분히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에만 국내 휘발유 유통량의 7.5%를 유사휘발유가 잠식해 최대 8천억 원 정도의 세금이 탈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길거리 등에서 6천 3백여 개 업소가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용인인터넷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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