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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김현정 기자 | 입력 2012-04-17 오전 9:41:32 | 수정 2012-04-17 오전 9:41:32 | 관련기사 2건
대북 제재 강화 및 추가 도발 억제 내용 담은 의장성명서 안보리 이사국 만장일치 채택
▲ 정치부 김현정기자
지난 13일 북한이 쏘아올린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와 관련 UN안전 보장 이사회는 기존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내용이 담긴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국 시간 16일 오후 11시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에서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사흘 만에 2차 본회의를 통해 ‘북한이 로켓이나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거나 핵실험에 나설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트리거(trigger.방아쇠)조항’에 합의했다.
이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안보리의 ‘자동 개입’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지난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 직후 채택된 의장성명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유엔 한국대표부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 추가된 트리거 조항은)북한의 3차 핵실험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번 성명에서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장성명에서는 “대북 결의 1718호(2006년)에 의해 부과되고 1874호(2009년)에 의해 수정된 제재조치를 ‘조정(adjust)키로 합의하고, 산하기구인 북한제재위원회로 하여금 제재 대상 개인과 단체, 품목 등을 추가로 지정해 15일 이내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며 “북한체제위가 보름 이내에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그로부터 5일내에 안보리가 직접 조정 조치를 완료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한 의장성명에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북한의) 위성 발사도 결의 1718호와 1874호의 ‘심각한 위반’이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역내에 ‘중대한 안보 우려’를 초래했음을 개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북한에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 발사나 핵실험 또는 추가도발도 하지 말 것을 포함해 결의 1718호, 1874호의 의무를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 이들 2건의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의장성명은 안보리 15개국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김 숙 유엔대사에 따르면 “우리 측이 요구한 핵심 요소들이 모두 반영됐고 우리 예상보다 더욱 강력한 표현이 들어간 조치”라며 “강한 도덕적 구속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치부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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