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 휴일 논란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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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 휴일 논란 가속화

정치부 김현정 기자  | 입력 2012-06-25  | 수정 2012-06-25  | 관련기사 건

그 와중에 입점 수 늘리기 급급한 대형마트

 

대형마트 의무 휴일을 제정한 조례가 법원에 의해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마저 침해한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지자, 사회적 혼란은 물론 이 같은 안을 밀어붙인 정치권의 심기도 불편해졌다.

 

지난 22일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5개 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 제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러한 취소 청구 소송에 대기업의 손을 들어줘, 지난 24일부터 강동.송파구 소재 대형마트는 휴무일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월 2회 휴일에 의무 휴업을 하도록 제정한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는 전주시 의회에서 처음 제정되면서 울산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 된 바 있다.

 

강동.송파구 대형마트 영업재개...법원 “절차적 위법” 지적

 

그러나 강동.송파구에서 법원이 대형마트와 SSM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곳은 24일 의무휴일인 24일 정상 영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24일 영업을 재개한 강동. 송파구의 대형마트는 문전성시를 이뤘고, 주변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은 그야말로 ‘파리’ 날렸다.

 

그러나 행정법원 측은 “이번 판결을 지자체 대형마트.SSM영업시간 제한 처분 효력이 사라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의 경우 강동.송파구의 영업시간 제한 처분 조례가 법에 어긋난데다 대형마트.SSM에 미리 조례 시행을 공지하고 공청회를 갖는 등 절차적인 부분도 이행하지 않아 대형마트.SSM 측이 승소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행정 절차를 밟아 적법한 조례를 다시 재정할 경우 대형마트.SSM 영업시간 제한 처분이 가능해지는 길이 열린다.

 

심기불편한 민주, “해당 법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대기업 아전인수격으로 판결 해석해서 상생의 길 막으려 해선 안돼”

 

당론으로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상생발전 목적의 ‘유통산업발전법’을 당론으로 정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은 심기가 편치만은 않은 사정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판결은 ‘절차를 잘 지키라’는 것이지 유통산업발전법 자체가 문제라는 판결이 아니”라며 “해당 대기업에서는 아전인수격으로 이번 판결을 해석해서 상생의 길을 막으려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보호는 민주통합당의 신념”이라며 “우리는 국회가 개원 되는대로 법과 제도로 확정적인 상생법이 될 수 있도록 정책위와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같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을 제한하는 법안 제정을 고려하고 있다.

 

높아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 목소리

 

아울러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빌미로 영업을 일제히 재개한 대형마트들의 태도는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이야 어찌되든 나만 살겠다는 태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경제가 어려울 수록 공생의 지혜를 찾아야 한다”며 “나만 살겠다는 태도로는 공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대형유통업체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그 와중에 좁아터진 골목 상권에 발 들이미는 대기업 대형마트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서울 합정역에 입점 예정인 TESCO(주) 홈플러스의 영업 진입에 반대하는 합정역 주변 재래시장과 골목 상권 상인들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 마포을이 지역구인 정청래 의원이 함께 했다.

 

그는 영국 테스코 본사의 필립 클락 회장과 한국 홈플러스 이승환 회장에게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철회를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했다.

 

그는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문제는 단순히 1개의 홈플러스 매장을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며 “지역공동체와의 공동 번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그리고 경제민주화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상징적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 공동체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마포에 총 5개의 홈플러스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월드컵 경기장 내에 초대형 홈플러스가 영업 중이고, 여기에서 1.8km 거리에 있는 망원역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성업 중인데 망원역에서 51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합정역에서 4천 3백여평 규모의 대형마트를 또 다시 오픈하면, 인근 670m거리에 있는 망원시장과 월드컵 시장은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홈플러스 테스코 본사 입정 방침과 정면 위배되는 행위”

 

그는 또 “세계적인 기업 테스코 본사가 기업의 책임으로 ‘지역공동체와의 약속’을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재 홈플러스는 지역 사회의 요구를 묵살하고, 지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영국 테스코 본사가 소매업을 포함해 보통 버려지거나 방치된 지역에 매장을 오픈한다는 방침을 명시하고 있는데, 합정동은 버려지거나 방치된 지역이 아닐뿐더러 지역 공동체가 발달해 있는 곳이다.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을 강행하면 국내 중소상인들의 생존과 이익은 뒤로하고, 해외 거대 자본의 이익만 증식시키는 기업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영국 테스코 본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의 책임(corporate responsibility)을 공표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와의 약속(community promises) 중 첫 번째로 지역사회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는 항목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는 홈플러스가 영업하고 있는 모든 지역 사회에서 좋은 이웃이 되겠다’는 취지로서 ‘지역 공동체의 요구와 가치들에 부응하고, 지역사회의 중요한 사안들에 귀 기울이며,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영업제한으로 이익 보는 건 얼굴만 다른 또 하나의 대기업”

한편,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도 불구하고,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기보다 사실상 기업형슈퍼마켓이지만, 법률적으로 기업형슈퍼마켓이 아닌 대형마트 주변의 킴스클럽 같은 기업형슈퍼마켓이 이득을 보는 경우도 허다했다.

 

실례로 경기 군포시 산본 중심상가에 위치한 이마트의 경우 24일 휴업을 했지만 약 200m간격으로 위치한 산본역내의 사실상 기업형 슈퍼마켓에 가까운 킴스클럽은 생필품 쇼핑에 나선 고객들로 붐볐다.

 

이날 기자가 킴스클럽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질문한 결과 “평소보다 이마트 휴일에 돌입한 오늘이 손님이 월등하게 많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안과 유통상생발전법의 법률적 미비점 보완이 시급한 상태다. 이와 더불어,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강화도 시급한 상황이다.

 

 

정치부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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