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전략]'종합소득세 5월 31일 확정 신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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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전략]'종합소득세 5월 31일 확정 신고 마감'

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5-30  | 수정 2007-05-30 오전 7:35:51  | 관련기사 건

주택임대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구요?

 

 

 

퇴직금을 은행에 예치해 그 이자로 생활을 하던 박주택씨는 은행금리가 떨어져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자 예금을 찾아 소형주택을 구입해 임대하려고 한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으면 원칙적으로는 소득세를 내야하지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정한 경우에만 임대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소득세를 내야하는 경우


▶고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에 의한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함.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2006. 1. 1이후 발생 분부터) 여기서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해 계산하고,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만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함.


과세방법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의 연간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전세금이나 보증금은 과세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가주택이나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면서 주택을 임대할 경우에는 월세보다는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이용하는 방법이 절세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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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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