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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6-04 | 수정 2007-06-04 오후 1:21:39 | 관련기사 건
또 호주와 가족을 개인별로 나눠 등록하는 `가족관계 등록부`가 호적 대신 사용되는 등 가족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대법원은 3일 이런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부` 제도가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면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녀들이 다른 성을 쓰는 것은 안 된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재혼한 여성이 자녀들의 성을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도 있다.
우선 호적이 없어지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생긴다. 호적은 가족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재돼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가족 중 개인별로 가족관계, 기본적 신분사항, 혼인·입양에 관한 것 등만 기록되어 불필요한 정보 노출도 없어진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내년부터는 본적도 없어진다. 가족이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하는 현행 호적과 달리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록하고 싶은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등록기준지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성씨에 대한 부분도 크게 바뀐다. 원칙적으로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되, 만약 혼인신고 때 장차 태어날 자녀에 대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다.
현재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는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족관계 등록부는 현행 전산호적 내용을 기초로 작성돼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고, 내년부터 태어나는 사람은 출생신고로 등록부가 작성된다. 그동안 자치단체 사무였던 호적 업무는 국가 사무가 돼 대법원이 관장하게 된다.
강원 최 건 기자(octx-ma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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