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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6-10-11 | 수정 2006-10-11 | 관련기사 건
10일 오전 10시 울릉군 독도리 동도 선착장에서 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이 개회선언과 함께 힘차게 의사봉을 두드려 의정사상 처음으로 독도에서 제210회 정례회 1차 본회의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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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우리 땅임을 국내외에 알리고자 연 이날 본회의에는 경북도의원 55명 가운데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4명을 뺀 도의원 51명과 김용대 경북도 부지사 등이 참석했으며, 이날 ‘경북 독도 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조례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야욕을 분쇄하고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 도의회 교육환경위원회가 발의,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다.
이상천 의장은 “오늘 독도에서 사상 첫 회의와 조례 제정을 통해 국토 최동단인 독도와 그 거주민이 외롭지 않음을 확인했다”며 “온 국민의 독도사랑운동이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상북도가 독도에 사는 민간인에 대해 가구당 월 70만원씩 생계비(가구당 2인 이상일 경우 1인당 30만원 추가지급)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독도 서도에 거주하는 김성도(67), 김신열(69)씨 부부는 한달에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사)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김천인터넷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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