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한 달간 성차별 채용 모집광고 단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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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한 달간 성차별 채용 모집광고 단속실시

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6-19  | 수정 2007-06-19 오전 7:47:40  | 관련기사 건

“얼짱․몸짱이 일짱은 아니죠”

 

남성은 키 170㎝, 체중 60㎏이상/여성은 키 160㎝, 체중 50㎏미만인자, 사무직(남성 35세, 여성 25세까지), 판매원(30세 미만, 여성은 미혼자에 한함), 관리직(여성은 경험자 환영), 굴삭기 운전(남성 환영)....


이와 같이 직원 모집․채용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에 대해서만 용모․나이 등의 기준을 엄격히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루어진다.


노동부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한 달간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업체 342개소를 대상으로 성차별적 모집․채용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 모니터링 주요내용은 △키, 몸무게, 용모 등 직무 수행상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채용조건으로 부과하는 경우, △여성에게만 일정 연령이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 △혼인 여부 등 여성에 대해서만 남성과 다른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등이다.

  

- 이밖에도 △모집․채용에 있어서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하거나, 모집인원 수를 남녀에게 달리 정하는 경우, △학력․경력 등 자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채용하거나, 여성을 남성보다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노동부는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모집․채용과정에서 용모, 나이, 결혼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피해사례도 함께 접수받는다.

  

- 이번 신고기간 중 법 위반 유사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노동청(지청) 고용평등과, 노사지원과, 근로감독과에 신고하면 된다.

     

 

※ 신고내용

         

-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키, 몸무게 등 신체조건을 여성의 채용조건으로 제시하여 응모기회 자체를 갖지 못한 경우

         

- 여성에게 남성에 비해 불합리하게 더 낮은 연령기준을 제시하는 경우

         

- 면접과정에서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할 의지가 있는지” 일정사항을 여성에게만 질문하는 경우 등


노동부는 과거에 비해 모집․채용에 있어서 여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경우는 상당히 줄어들었으나, 오히려 ‘얼짱 문화’로 대변되는 외모지상주의가 여성 채용에 있어서「젊고 예쁜 여성」에 대한 선호로 이어져 용모와 나이를 중시하는 고용관행이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해 법 위반사실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부여하여 시정토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업체에는 법 위반 광고를 의뢰한 사업체에 대한 위반(처벌 등) 내용을 통보하여 광고 매체가 자율적으로 광고내용을 개선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되며,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직무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조건과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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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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