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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4-06-19 오후 06:11:47 | 수정 2014-06-19 오후 06:11:47 | 관련기사 0건
전교조는 법이 보장한 합법 노조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노동부 손을 들어줌에 따라 전교조는 곧바로 합법 노조 지위를 박탈당하게 됐다.
법외노조가 확정되면 전교조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단체협약 교섭권과 노조전임자 파견권 등 노조로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전교조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다음 주에 항소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다시 낸다는 방침이다.
아래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판결과 관련한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의 논평 全文(전문)이다.
[논 평
전교조 ‘법외노조화’ 판결 관련
법원은 오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따라서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잃게 됐다.
오늘 판결은 박근혜 정부에 맞서 참교육의 정신과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던 전교조에 대한 ‘강제살인’이며, 보복적인 노조탄압이다.
특히 조합원의 자격을 국가가 법으로 간섭하는 것은 노동3권 중 단결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국제적 기준으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 해고자 뿐 아니라 실업자, 구직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직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시행령을 삭제하라고 권고한 것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0여 차례가 넘게 한국정부에게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은 노동조합 스스로 결정하도록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할 것을 권고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치졸한 음모를 막아낼 수 없었다.
결국 오늘 사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통보는 정당화 될 수 없다. 98년 합법화 이래 15년간 참교육 활동으로 교육혁신을 이끌었던 전교조를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하루아침에 ‘불법노조’로 만들어 버리다니, 참으로 섬뜩하다. 눈엣가시 같은 존재를 권력의 힘으로 없애버리려는 독재적 횡포에 다름 아니다.
통합진보당경남도당은 전교조를 지키는 것이 참교육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며, 우리아이들을 지켜내는 것이기에, 전교조와 굳건히 연대해 박근혜 정권의 부당한 탄압에 당당히 맞서겠다.
2014년 6월 19일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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