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2-24(화요일)
-
홈 > 뉴스 >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7-07 | 수정 2007-07-07 오후 12:02:30 | 관련기사 건
지난 3월 24일부터 시행된 새 안전마크 표시 제품 유통이 확대되고, 불법제품 단속이 강화된다.
| |
| |
|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안전마크 표시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5~6일 이틀간 주요 대형마트 전국매장에서 ‘안전한 공산품 유통 촉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업체는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 표시 대상 공산품을 판매하는 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ㆍ홈에버ㆍGS마트ㆍ농협유통 등 총 6개 대형마트다.
이들 6개 대형마트들은 안전한 제품 판매를 통한 소비자 보호와 기업 이미지 향상을 위해 캠페인에 적극 동참키로 하고 안전관리 대상 공산품을 안전마크 표시 제품으로 교체해 판매키로 했다.
▲ 새로운 안전마크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기술표준원은 안전인증기관ㆍ제품안전감시원과 함께 전국 16개 매장을 직접 방문, 안전마크 표시 제품 판매 확인 및 안전관리 교육, 소비자 홍보 활동 등을 펼친다.
지난 3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안전마크 미(未)부착 불법제품을 진열·보관한 판매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최월영 안전관리팀장은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와 제조·수입업자의 중간 위치인 판매자들 사이에 안전한 제품 판매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캠페인 실시 후 시중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함께 지난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제품안전감시원 활용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한편, 각 시·도에 불법공산품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 |
▲ 변경전 검ㆍ 안전마크 |
한편, 개편된 공산품 안전관리제도에 따르면,
기존 검ㆍ안전마크는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어린이보호포장’ 등 새로운(Korea Products Safety)마크로 바뀌었으며, 3월 24일 이후 출고ㆍ통관되는 안전 관리대상 65개 품목 공산품은 의무적으로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 |
-Copyrightsⓒ고성인터넷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뉴스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고성 인터넷뉴스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