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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7-22 | 수정 2007-07-23 오후 5:03:25 | 관련기사 건
- 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
노동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여름방학 연소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일자리로 선호하는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 전국 600개소가 대상이며 임금 체불 여부, 시간당 3,480원인 최저임금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하도록 하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하게 된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리플릿(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 20만부를 지난 16일 지방관서에 배부하였다.
- 또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동영상(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도 노동부 홈페이지와 연소근로자 전용 홈페이지인 싸이월드 타운홈피(http://town.cyworld.com/rjarja)에 7.25에 게시하고
- 교육인적자원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협의하여 각 급 학교 와 청소년 관련 단체에도 동영상을 배부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방학기간 중인 7~8월에는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알바몬(http://albamon.com)과 제휴, ‘일하는 1318 알자알자 퀴즈’와 ‘알바 상식 스크랩 이벤트’등 다양한 행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해 방학기간 한 달을 ‘최저임금 준수 강조기간’으로 지정․운영하는 등 청소년 보호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해 청소년의 근로조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거나, 시간당 3,480원 미만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부 지방 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또 연소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과 권리구제절차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을 이용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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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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