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2-24(화요일)
-
홈 > 뉴스 >
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8-07 | 수정 2007-08-07 오전 7:54:12 | 관련기사 건
|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전년도 결손 법인은 반드시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또, 직전 사업 년도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할 때도 상반기 동안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7%를 최저한 세 범위 내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1월(중소기업은 45일)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에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혐의자에 대해 전산시스템에 의해 불성실납부여부를 조기에 검증해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성실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Copyrightsⓒ고성인터넷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뉴스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한창식 기자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