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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8-10 | 수정 2007-08-10 | 관련기사 건
불법직업소개와 허위구인광고행위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 포상금이 지급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 개정 내용에 따르면 신고․고발된 불법직업소개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허위 구인광고 신고 시에는 20만원이 지급 된다. 1인당 년 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까지 이다.
불법직업소개 신고 대상은 폭행․협박 또는 감금 기타 정신․신체의 자유에 부당한 구속을 가하는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한 자와 미수에 그친 경우이다. 또, 성매매 또는 음란한 행위에 직업소개 등을 하는 행위도 해당된다.
- 신고는 일반전화, 팩스, 우편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개정에서는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인증제” 에 대한 구체적인 인증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었다.
-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전산망 등 하드웨어를 갖추고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등 우수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야 한다.
- 우수기관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노사정 및 민간전문위원 15인으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에서 결정된다.
-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3년간 우수기관인증마크를 사용하고, 정부포상 및 고용지원관련 각종 정부사업 참여시 우대를 받게 된다.
정종수 노동부 고용정책본부장은 “이번 불법직업소개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가 처음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불법직업소개나 허위구인광고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건전한 고용질서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또한, 고용지원 서비스 우수기관인증제도의 도입으로 구인 구직자는 우수 직업 소개 및 정보제공기관에 한층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직업소개기관 간의 선의 경쟁을 통해 보다 고품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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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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