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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8-24 | 수정 2007-08-24 오후 12:35:06 | 관련기사 건
성별 따지고, 외모 따지고 - 성차별적 모집․채용광고 여전, 기업규모 작을수록 심해 - 노동부 모니터링 결과, 10개 기업 중 1개 기업 성차별 위반 |
△미혼의 여성 사무직원, 고객 상담원 등을 모집합니다.
△단순 경리 사무원 여자 1명을 모집합니다.
△남성 영업직원을 모집합니다.
△비만자 제외 매장판매 직원을 모집합니다.
△경력이 있는 여성 컨설팅 업무 담당자를 모집합니다.
△남자는 27세~55세, 여자는 27세~50세의 영업직 사원을 모집합니다.
이와 같이 기업들의 성차별적 모집․채용 광고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금년 6.18.부터 7.17.까지 인터넷직업정보제공업체 342개소에 게재된 모집․채용 광고 11,918건을 모니터링 하여,
- 이 가운데 9.9%에 해당하는 1,176건의 성차별적 광고를 적발해 △모집기간이 남아있는 649건에 대하여 시정토록 지시하였고, △모집기간이 경과한 나머지 527건에 대하여는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조치하였다고 23일 밝혔다.
< 모니터링 실적 및 차별광고 현황 >
(단위 : 건, %)
모니터링 광 고 수 |
차별광고 |
|
조 치 내 용 | |
% |
시정지시 |
경고 | ||
11,918 |
1,176 |
9.9 |
649 |
527 |
※ 차별광고비율 : 차별광고 수 / 모니터광고 수×100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10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성차별 광고가 전체의 93.8%를 차지해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모집․채용 광고에서 성차별 사례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소규모 기업의 성차별적 모집관행이 아직 개선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 대부분이 영세한 업체이다 보니 관련법이나 규정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별다른 문제인식 없이 관행적으로 차별적 광고를 하고 있었다.
< 규모별 위반 사업체 분포 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
계 |
100인 미만 |
100인 이상 300인 미만 |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
1,000인 이상 |
개소 |
1,143 |
1,072 |
44 |
20 |
7 |
(%) |
(100) |
(93.8) |
(3.9) |
(1.8) |
(0.6) |
위반 유형으로는 △경리, 창구 상담직 등에서 모집․채용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53.2%), 이와 반대로 △생산, 영업, 운전직종에서는 남성만을 모집하는 등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44.6%) 순으로 모집 광고시 특정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이밖에 △인사․비서는 남성/일반사무는 여성을 모집하는 등으로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 모집하거나 모집 인원수를 남녀 다르게 정하는 경우(1.6%), △영업직(남자 : 27세~55세, 여자 : 27세~50세) 등의 사례와 같이 여성에 대해서만 남성과 다른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0.4%), △사무직 미혼조건 여자 모집 등 직무 수행상 필요치 않은 채용조건을 부과하는 경우(0.3%)의 광고도 여전히 게재되고 있었다.
- 특히, 모집․채용시 여성만을 채용한다는 광고가 53.2%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의 일로 여겨지는 사무보조, 경리, 상담, 판매 등의 구인광고에서 주로 나타나는 바, 특정 직종에서 노동시장의 성별 분리 현상이 심각하게 존재하고 있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유형별 차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
계 |
유형1 |
유형2 |
유형3 |
유형4 |
유형5 |
유형6 |
건수(건) |
1,176 |
524 |
626 |
18 |
0 |
3 |
5 |
비율(%) |
(100) |
(53.2) |
(1.5) |
(0) |
(0.3) |
(0.4) |
※ 유형별 사례(차별적 모집․채용 광고 판단 기준의 유형 참조)
- 유형 1 : 모집․채용시 여성을 이유로 배제하는 경우
- 유형 2 : 모집․채용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 유형 3 :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 모집하거나, 모집 인원수를 남녀 다르게 정하는 경우
- 유형 4 :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에 채용하거나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 유형 5 : 직무수행상 필요치 않은 채용조건 부과하는 경우
- 유형 6 : 여성에 대해서만 남성과 다른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직종별로는 차별적 모집광고 건수 1,176건 중 △사무직종이 339건(28.8%), △전문직종이 267건(22.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 다음으로 △생산직 234건(19.9%), △영업직 107건(9.1%), △판매직 93건(7.9%), △관리직 80건(6.8%), △상담직 56건(4.8%) 순으로 나타났으며,
- 그리고 사무직(사무보조, 경리 등), 상담직, 판매직 등에서는 남성을, 생산직, 영업직, 전문직, 관리직에서는 여성을 상대적으로 제한하는 사례가 많았다.
< 직종별 차별 현황 >
(단위 :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