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차별 안돼!!! 성별 따지고, 외모 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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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차별 안돼!!! 성별 따지고, 외모 따지고

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8-24  | 수정 2007-08-24 오후 12:35:06  | 관련기사 건

성별 따지고, 외모 따지고

- 성차별적 모집․채용광고 여전, 기업규모 작을수록 심해

- 노동부 모니터링 결과, 10개 기업 중 1개 기업 성차별 위반

 

△미혼의 여성 사무직원, 고객 상담원 등을 모집합니다.

△단순 경리 사무원 여자 1명을 모집합니다.

△남성 영업직원을 모집합니다.

△비만자 제외 매장판매 직원을 모집합니다.

△경력이 있는 여성 컨설팅 업무 담당자를 모집합니다.

△남자는 27세~55세, 여자는 27세~50세의 영업직 사원을 모집합니다.


이와 같이 기업들의 성차별적 모집․채용 광고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금년 6.18.부터 7.17.까지 인터넷직업정보제공업체 342개소에 게재된 모집․채용 광고 11,918건을 모니터링 하여,


- 이 가운데 9.9%에 해당하는 1,176건의 성차별적 광고를 적발해 △모집기간이 남아있는 649건에 대하여 시정토록 지시하였고, △모집기간이 경과한 나머지 527건에 대하여는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조치하였다고 23일 밝혔다.


< 모니터링 실적 및 차별광고 현황 >

                                                        (단위 : 건, %)

모니터링

광 고 수

차별광고

 

조 치 내 용

%

시정지시

경고

11,918

1,176

9.9

649

527

※ 차별광고비율 : 차별광고 수 / 모니터광고 수×100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10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성차별 광고가 전체의 93.8%를 차지해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모집․채용 광고에서 성차별 사례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소규모 기업의 성차별적 모집관행이 아직 개선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 대부분이 영세한 업체이다 보니 관련법이나 규정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별다른 문제인식 없이 관행적으로 차별적 광고를 하고 있었다.


< 규모별 위반 사업체 분포 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개소

1,143 

1,072 

44 

20 

(%)

(100)

(93.8)

(3.9)

(1.8)

(0.6)


위반 유형으로는 △경리, 창구 상담직 등에서 모집․채용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53.2%), 이와 반대로 △생산, 영업, 운전직종에서는 남성만을 모집하는 등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44.6%) 순으로 모집 광고시 특정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이밖에 △인사․비서는 남성/일반사무는 여성을 모집하는 등으로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 모집하거나 모집 인원수를 남녀 다르게 정하는 경우(1.6%), △영업직(남자 : 27세~55세, 여자 : 27세~50세) 등의 사례와 같이 여성에 대해서만 남성과 다른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0.4%), △사무직 미혼조건 여자 모집 등 직무 수행상 필요치 않은 채용조건을 부과하는 경우(0.3%)의 광고도 여전히 게재되고 있었다.

  

- 특히, 모집․채용시 여성만을 채용한다는 광고가 53.2%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의 일로 여겨지는 사무보조, 경리, 상담, 판매 등의 구인광고에서 주로 나타나는 바, 특정 직종에서 노동시장의 성별 분리 현상이 심각하게 존재하고 있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유형별 차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유형6

건수(건)

1,176

524

626

18

0

3

5

비율(%)

(100)

1. (44.6)

(53.2)

(1.5)

(0)

(0.3)

(0.4)

※ 유형별 사례(차별적 모집․채용 광고 판단 기준의 유형 참조)

         - 유형 1 : 모집․채용시 여성을 이유로 배제하는 경우

         - 유형 2 : 모집․채용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 유형 3 :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 모집하거나, 모집 인원수를 남녀 다르게 정하는 경우

         - 유형 4 :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에 채용하거나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 유형 5 : 직무수행상 필요치 않은 채용조건 부과하는 경우

         - 유형 6 : 여성에 대해서만 남성과 다른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직종별로는 차별적 모집광고 건수 1,176건 중 △사무직종이 339건(28.8%), △전문직종이 267건(22.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 다음으로 △생산직 234건(19.9%), △영업직 107건(9.1%), △판매직 93건(7.9%), △관리직 80건(6.8%), △상담직 56건(4.8%) 순으로 나타났으며,

  

- 그리고 사무직(사무보조, 경리 등), 상담직, 판매직 등에서는 남성을, 생산직, 영업직, 전문직, 관리직에서는 여성을 상대적으로 제한하는 사례가 많았다.


< 직종별 차별 현황 >

                                                       (단위 : 건, %)

구분

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전문직

생산직

영업직

상담직

건수

1,176

80

339

93

267

234

107

56

(%)

(100)

(6.8)

(28.8)

(7.9)

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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