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지방에서 성실히 사업했다면 2년간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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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지방에서 성실히 사업했다면 2년간 세무조사 유예

한창식 기자  | 입력 2007-09-04  | 수정 2007-09-04  | 관련기사 건

- 음식ㆍ숙박ㆍ운수ㆍ소매업 등 개인 사업자 대상 -


국세청이 지방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개인 사업자들이 더욱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기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20년 이상 계속해 음식ㆍ숙박ㆍ 운수ㆍ 소매업 등의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6만 2천 명 중 부가가치세 과표증가율 및 부가가치율, 소득세 총수입금액 증가율 및 소득율이 업종평균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2년간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기존에 선정된 사업자는 ‘09년 12월까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납기연장,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향토 사업자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없이 사업에 전념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초에도 생산적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차세대 성장동력 중소기업, 지방소재 30년 이상 장기 사업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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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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