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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10-17 | 수정 2007-10-17 오전 11:23:16 | 관련기사 건
법무부는 16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성폭력사범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보고회’를 열고 일명 ‘전자팔찌’로 불리는 성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견본품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16일 일명 ‘전자팔찌’로 불리는 성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견본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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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16일 일명 `전자팔찌`로 불리는 성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견본품을 공개했다 |
성범죄 전과자는 전자팔찌와는 별도로 휴대전화 크기의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를 따로 소지해야 한다. 전자팔찌와 한 세트인 이 장치는 서울보호관찰소에 설치된 중앙관제센터에서 이동통신용 인공위성을 통해 전과자의 위치 정보를 탐지하는 역할을 한다.
전자팔찌 내부에 장착된 센서는 착용자가 임의로 줄을 끊거나 파손하면 관제센터에서 즉시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상황을 알려준다. 또 위치추적 장치 내 프로그램은 암호 설정이 돼 있어 쉽게 조작하거나 작동을 무력화하기가 어렵다.
이런 원리로 성폭력 전과자는 자신의 위치와 동선이 항상 감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유사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할 수 없고 재범을 하더라도 바로 검거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인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성범죄로 징역형을 마친 전과자의 경우, 두 번 이상 성범죄를 저질렀고 선고받은 형의 합계가 징역 3년이 넘으며 한 차례 처벌 후 5년 내에 재범한 경우등으로 전자팔찌 착용 대상자 범위를 한정했다.
법무부는 이 사업의 관리자로 삼성SDS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으며 다음해 7~9월 공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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