常習성폭력범 再犯방지용 전자팔찌 공개

> 뉴스 >

常習성폭력범 再犯방지용 전자팔찌 공개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10-17  | 수정 2007-10-17 오전 11:23:16  | 관련기사 건

상습 성폭력범죄자의 행적을 추적, 감독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모습을 드러냈다.


법무부는 16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성폭력사범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보고회’를 열고 일명 ‘전자팔찌’로 불리는 성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견본품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16일 일명 ‘전자팔찌’로 불리는 성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견본품을 공개했다.

 

▲ 법무부는 16일 일명 `전자팔찌`로 불리는

성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견본품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전자팔찌는 손목시계 모양을 하고 있으나 인권문제 등을 감안, 눈에 띄지 않게 발목에 차도록 고안돼 있다. 전자팔찌는 성범죄 전과자가 신체적 문제 등으로 발목에 착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손목에 착용하게 된다.


성범죄 전과자는 전자팔찌와는 별도로 휴대전화 크기의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를 따로 소지해야 한다. 전자팔찌와 한 세트인 이 장치는 서울보호관찰소에 설치된 중앙관제센터에서 이동통신용 인공위성을 통해 전과자의 위치 정보를 탐지하는 역할을 한다.


전자팔찌 내부에 장착된 센서는 착용자가 임의로 줄을 끊거나 파손하면 관제센터에서 즉시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상황을 알려준다. 또 위치추적 장치 내 프로그램은 암호 설정이 돼 있어 쉽게 조작하거나 작동을 무력화하기가 어렵다.


이런 원리로 성폭력 전과자는 자신의 위치와 동선이 항상 감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유사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할 수 없고 재범을 하더라도 바로 검거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인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성범죄로 징역형을 마친 전과자의 경우, 두 번 이상 성범죄를 저질렀고 선고받은 형의 합계가 징역 3년이 넘으며 한 차례 처벌 후 5년 내에 재범한 경우등으로 전자팔찌 착용 대상자 범위를 한정했다.


법무부는 이 사업의 관리자로 삼성SDS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으며 다음해 7~9월 공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Copyrightsⓒ고성인터넷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뉴스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고성 인터넷뉴스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 비밀번호 :

칼럼&사설전체목록

내란은 처벌되고 우리 민주주의는 비약적 진전을 이룰 것이다

최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