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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12-04 | 수정 2007-12-04 오전 9:27:57 | 관련기사 건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서 단전 또는 단수되는 가구는 매년 약 10만 가구가 넘고, 심지어는 장애인-여중생 등 우리 사회 주요 취약계층이 단전으로 촛불화재로 사망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어, 인권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주거용으로 공급되는 전기와 수돗물은 일상생활에 필수적 재화인데 그 공급이 중단된다면 일상의 어려움은 물론 최소 요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빈곤가구에게는 생존마저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더구나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범위에도 포함되지 못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이 없는 차상위계층 등 다수의 빈곤가구는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전기와 수돗물이 끊기더라도 아무런 제도적 지원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빈곤가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요금체납에 따라 단전․단수 조치를 하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비롯,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에너지기본법」등 관련 법령에서 국가로 하여금 모든 국민에 대해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공급하도록 책무를 부여한 입법 취지에도 반할 수 있으며, 관련 국제규약에도 부합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국가별로 처한 사정과 제도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의 빈곤가구의 현실과 외국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최소한 빈곤가구에게는 생활에 필수적인 양 만큼의 전기-수돗물이 계속 공급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복지재정을 통한 체납요금 대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빈곤가구가 아닌 일반체납자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빈곤가구와 마찬가지로 단전-단수로 인해 생존의 위협까지도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 요금징수를 위한 단전-단수는 현행 법제에서 사용가능한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에 악의적 요금체납자를 대상으로 최후 수단으로만 사용하도록 관련 법령에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복지부, 산자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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