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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12-05 | 수정 2007-12-05 오전 9:39:05 | 관련기사 건
국세청은 1200만 근로자가 소득공제자료를 「간소화 서비스」에서 pc로 조회ㆍ출력한 뒤 회사에 내부전산망을 통해 제출하면, 회사는 연말정산 후 홈택스에 지급조서와 신고서를 전자제출ㆍ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종이가 필요없는 연말정산 신고체계가 구축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년 각종 소득공제의 적정 여부를 사후 점검하고 있는데 고의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고뿐 아니라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의 또는 착오로 잘못된 신고내용
- 공제받을 수 없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소득공제 신청 - 실제 기부하거나 지출한 사실 없이 가짜 영수증으로 공제 신청 - 기부금이나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여 제출 |
허위 영수증 발행사례
- 실제 기부한 금액 이상으로 과다하게 영수증을 발급 -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허위 영수증을 판매 |
만약, 허위 영수증을 수수하면 근로자는 10%의 가산세를 부담하고 근무회사는 윤리경영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뿐 아니라 영수증 발급단체는 고율의 가산세와 더불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기부금 명세서 등 연말정산의 성실도 여부를 전산분석해 나가는 한편 기부금 영수증 발급단체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병행추진해 부당한 기부금 공제를 중점관리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연말정산 계층별 세부담 내역을 보면 과표가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근로계층의 세부담은 연차적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과표 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세부담은 줄어들어 중산층을 위한 세부담 경감조치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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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원천세과 한창욱 사무관(02-397-1842~44)
연말정산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종합상담센터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종합상담센터( http://call.nts.go.kr ☎ 1588-00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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