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30~60일로 늘어나개정안 연말에 상정, 내년 6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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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30~60일로 늘어나개정안 연말에 상정, 내년 6월부터 시행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6-11-05  | 수정 2006-11-05  | 관련기사 건

 


이르면 내년 6월부터 부동산를 사고 판 뒤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한 달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 연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법안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어서 연말 국회에서 법안이 원안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30일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기간은 60일로 2배 늘어난다. 이는 부동산 계약 이후 계약사항 변경 등이 자주 발생해 한달내 신고하는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는 중개업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초 9월말로 예정됐던 아파트 분양권과 조합주택 입주권(재건축, 재개발 등)의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법안 심사 지연 등으로 이번 국회에 상정, 처리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분양권, 입주권의 취득.등록세가 늘어나게 된다. 현재까지 분양권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고, 재건축 등의 조합원 입주권은 토지지분에 대해서만 관리처분계획상의 감정평가금액(권리가액)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 고가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 방법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신고 대상 분양권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이며 상가 또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외된다.


또 마을정비구역 내 기존 주택 철거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조성용지, 농어촌주택 기타 시설물에 대한 입주권도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


법안에는 또 시·군·구청이 실거래가 허위신고 여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조사권을 부여해 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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