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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8-02-13 | 수정 2008-02-13 오후 6:01:02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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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후보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
국내 사법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12일 대구지방법원 11호 법정에서 오전 10시부터 열렸다.
이날 70여명의 배심원 후보가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9명이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됐을 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도 최초로 시행돼 미국과 일본 등에서 수십 명의 취재진이 몰렸다.
황영목 대법원장은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주권자인 국민이 형사재판에 직접 참여하는데서 큰 의의를 지닌다”며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번 배심원제는 민주주의 사법제도 발전의 한 획을 긋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지법은 오후 2시부터 9명의 배심원이 참석한 가운데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李모(27)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에서 배심원들은 李씨에 대한 변호인과 검찰 측의 증거조사와 변론과정을 지켜본 뒤 유·무죄 여부를 평결해 결과를 재판부에 전달하게 된다. 또 유죄로 판결이 내려질 경우 양형 의견도 함께 제출한다.
재판부에 전달된 배심원단의 평결은 구속력이 없는 ‘권고’형으로, 배심원의 의견과 다른 판결이 날 수도 있다.
다만,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이 날 경우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 밝혀야 한다. 또한 유죄 판결과 관련해 제출하는 양형 의견 역시 평결과 같은 권고 성격이다.
엄종규 공보 판사는 “배심원단의 평결이 어느 정도 판결에 반영될 것인가는 재판부 관할 사항”이라고 설명하며 “배심원 평결이 형법상 위배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존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구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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