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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6-11-08 | 수정 2006-11-08 | 관련기사 건
지금까지는 이러한 소득을 퇴직소득에 비해 세부담이 많은 근로소득으로 보았지만 퇴직소득으로 해석됨으로 퇴직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국세청은 퇴직 관련 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하느냐 아니면 퇴직소득으로 분류하느냐의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해석은 퇴직자의 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과세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로 A회사에서 10년간 근무한 근로자 甲씨는 2005년 12월 퇴직하면서 퇴직금 8000만원과 퇴직위로금 3000만원, 전별금 1000만원을 지급받았다.
甲씨는 그해 받은 총 급여는 4000만원,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을 경우 퇴직위로금과 전별금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된 경우 1335만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받는 경우 677만원 만 내면 되어 657만원 세부담이 감소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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