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세금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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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세금 부담 줄어든다

한창식 기자  | 입력 2006-11-08  | 수정 2006-11-08  | 관련기사 건

국세청은 2일 기능근로자 등 동일 직장에서 특정 직종의 퇴직자들에게 지급된 위로금, 전별금 등이 노사합의에 따라 해당 직종 종사자 전원에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소득을 퇴직소득에 비해 세부담이 많은 근로소득으로 보았지만 퇴직소득으로 해석됨으로 퇴직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국세청은 퇴직 관련 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하느냐 아니면 퇴직소득으로 분류하느냐의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해석은 퇴직자의 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과세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로 A회사에서 10년간 근무한 근로자 甲씨는 2005년 12월 퇴직하면서 퇴직금 8000만원과 퇴직위로금 3000만원, 전별금 1000만원을 지급받았다.


甲씨는 그해 받은 총 급여는 4000만원, 배우자와 20세 미만의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을 경우 퇴직위로금과 전별금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된 경우 1335만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받는 경우 677만원 만 내면 되어 657만원 세부담이 감소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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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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