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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8-03-05 | 수정 2008-03-05 | 관련기사 건
이주영의원 측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총 184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석하여 찬성 157명, 반대 2, 기권 25명으로 원안 가결됐다.
그동안 경남주민들은 먼 곳은 200㎞ 이상의 거리를 오가며 부산을 찾아 항소소송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하지만 경남지부가 설치되면 이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건의안에 따르면 “경남지역은 1심 합의부 판결에 대한 항소심재판관할권이 부산고등법원에 있어 경남지역 주민이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부산까지 왕래해야 하며, 이러한 불편으로 인해 항소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지역주민들의 재판청구권이 제약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 2008년 12월 31일까지 창원에 경남지역을 관할하는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경남지부가 설치되면 제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에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있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게 된다.
경남고법 유치는 김태호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채택되어 추진해 왔으며, 도에서는 경남지역 국회의원과 경남지방변호사회 등 법조계, 경제계, 각종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하여 2005년 3월 경남고법 설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유치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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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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