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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6-11-17 | 수정 2006-11-17 | 관련기사 건
총 23,470개 단속, 1,226개 업체 적발(위반율 5.2%)
- 고발 516, 폐쇄명령 184, 사용중지 170개 업체 등 조치
- 작년 3/4분기 위반 1,181개 보다 45개(3.8%)업체 늘어
환경부는 ’06. 3/4분기 중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 23,470개를 단속하여 환경법령을 위반한 1,226개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단속업체 중 환경법을 위반한 업체의 비율은 5.2%로 나타났으며, 위반내용에 따라 폐쇄명령(184개), 사용중지(170개), 조업정지(118개), 개선명령(350개소), 경고(341개) 등 행정처분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거나 설치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 또는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그 위반정도가 중한 516개 업체에 대하여는 자체 수사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였다.
사업장 규모가 큰 3종 이상 배출업체에 대한 주요적발 사례를 보면
대기 및 수질배출시설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 없이 조업한 섬유염색 및 가공업체 부경섬유, 종이제품 제조업체 한솔제지(주)천안공장 등 11개 업체에 대하여는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조치하고,
대기 및 수질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한 비금속광물 제조업체 (주)케이씨씨 언양공장, 건설업체 남선건설(주) 등 17개 업체에 대하여는 조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와 함께 고발조치 하는 한편,
’06. 3/4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단속결과 배출허용기준 200%이상을 초과한 17개소 中 경남 고성【대평식품(주)】이 포함돼 시설개선 명령 행정처분 받았다.
시·도별 단속실적을 분석해 보면 위반업체는 경기가 520개로 가장 많고, 서울과 경남이 각각 99개, 강원이 81개 순이었으며, 단속 업체數 대비 업체의 위반율은 전국 평균 5.2%로서, 이는 작년 같은 기간(’05년 3/4분기) 위반율(4.8%)보다 0.4%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8.5%), 강원(6.7%), 울산(6.0%), 부산(5.9%) 순으로 높았으며, 제주(1.0%), 전북(1.7%) 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발 조치된 업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79개로 가장 많고, 인천 23개와 서울 22개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는 324개소로 전체 고발건수(516건)의 6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환경부는 추석연휴 기간을 전후(9.21 ~ 10.4)하여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환경사범에 대한 특별단속 및 감시활동을 추진한 결과,
도축 도계장, 유독성 폐수배출업체 등 4,607개소를 단속하였으며, 그 중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168개 업체를 적발(위반율 3.6%)하여 위반행위에 따라 폐쇄명령 사용중지 조업정지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하는 한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운영하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위반정도가 중한 74개 업체는 고발조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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