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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8-07-15 | 수정 2008-07-15 오후 12:06:37 | 관련기사 건
-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ㆍ휴폐업 여부 확인 당부 -
국세청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인 오는 25일까지 가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자료상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시 60%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또 성실 사업자가 자신도 모르게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홈페이지와 홈택스에서 거래 상대방의 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폐업자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법률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세 신고기간에 자료상 행위가 많이 일어난다면서 전국 세무서 ‘세원 정보팀’의 정보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 수사기관과 공조해 자료상 행위자를 현행범으로 긴급체포ㆍ고발하고 수취자도 조세포탈범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신고 종료 후에는 신고내용을 분석해 자료상 혐의자를 추출하고 가짜 세금계산서 교부자는 물론 수취자에 대해서도 탈루세액 추징 및 조세범으로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 3,994명에 대해서는 성실신고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관련 세무대리인 270명에게도 수임업체가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한 신고는 홈페이지 및 탈세신고 대표전화(☎ 1577-0330)를 통해 가능하며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포상금도 지급된다.
바로가기 : 자료상 신고접수처 및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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