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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08-09-29 | 수정 2008-09-29 오후 1:24:34 | 관련기사 건
- 유통이 금지된 식품판매 행위 발견시 국번없이 1399에
신고하여 주시고,
- 식품 수거검사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기 전까지는
동 제품 구입을 자제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 유통·판매금지 식품현황
☞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세부내용 참고
-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유성분 함유제품 멜라민 검사 확대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중국 분유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것과 관련, ‘08년 9월 27일부터 중국 이외 국가에서 수입하는 유성분이 함유된 모든 제품과 중국산 ‘분리대두단백’ 제품에 대해 멜라민 검사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중국에서 수입하는 분(우)유, 유청, 카제인 등 유제품이 함유된 제품은 ‘08.9.24일부터 수입금지 조치하였음
중국이외 국가에 대해서도 수입단계에서 멜라민 검사를 강화하는 것은
중국에서 유제품을 수입한 외국에서도 멜라민이 검출되고 있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모든 유성분 함유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식약청은 앞으로도 멜라민이 함유될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멜라민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08. 9. 27일 추가로 해태제과의 ‘미사랑카스타드’ 에서 3건이, ‘미사랑코코넛’ 제품 1건에서 추가로 멜라민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본 제품은 9월 24일부터 이미 압류 회수 조치를 하고 있는 제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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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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