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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6-12-06 | 수정 2006-12-06 | 관련기사 건
내년 징병검사 대상자는 검사 날짜와 장소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병무청은 5일 내년 징병검사 대상인 1988년생(31만4000여명)은 오는 11일부터 병무청 홈 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징병검사 날짜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징병검사일자는 모든 징병검사대상자가 선택 가능하나, 장소 선택은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인, 학원수강생에 한해 실거주지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병무청은 “특히 내년도부터는 징병검사대상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징병검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지방병무청의 관내에 거주하는 의무자에게는 가까운 인근 지방병무청에서도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대전·충남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충북에서, 광주·전남은 전북, 부산·울산은 경남, 경기북부는 강원도 지역에서 각각 징병검사가 가능하다.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 선택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해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기간 중 검사를 희망하는 날 1일 전까지 선택하면 된다.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한 대상자의 징병검사통지서는 본인의 E-mail 주소로 전송된다.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검사일자를 지정해 징병검사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낸다.
내년 징병검사는 1월 2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전국 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다.
박종국 기자(news82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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