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이제 해외에서 즐기지 마세요. '조세감면특별법' 입장료 인하

> 뉴스 >

골프 이제 해외에서 즐기지 마세요. '조세감면특별법' 입장료 인하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8-10-08  | 수정 2008-10-08 오후 4:45:06  | 관련기사 건

해외골프여행을 국내로 유도하여 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정부정책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골프장 요금이 일제히 인하되었다.


▲ 김천시를 기준으로 1시간 거리 인근의 10월 5일 기준 회원제골프장 및 대중골프장 입장료 변동현황

 

정부는 10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조세감면특별법’을 시행하여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개별소비세(2만1120원)와 체육진흥기금(3000원)이 전액 감면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골프장을 제외한 지방 회원제골프장 84 곳이 그린피를 2만4000원에서 5만원까지 일제히 인하했으며, 경북지역의 골프장도 최고 3만5천원에서 최저 1만원을 인하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으로 ‘조세감면특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과 가격 경쟁력이 거의 사라진 지방 퍼블릭 골프장, 조세 감면 비교 우위가 사라진 제주 골프장이 가장 큰 울상을 짓고 있다.



258 과 nate를 누르고 고성뉴스를 입력하면 언제어디서든 휴대폰으로 고성인터넷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고성인터넷뉴스에서 100년 간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Copyrightsⓒ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지역인터넷언론협회 뉴스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고성 인터넷뉴스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
  • 비밀번호 :

칼럼&사설전체목록

[기고] 인구감소 해결책, 외국인 유학생에 답이 있다

최근뉴스